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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고향사랑기부제 '반짝특수'...고향 돕고 세제혜택까지
연말, 고향사랑기부제 '반짝특수'...고향 돕고 세제혜택까지
  • 지현애 기자
  • 승인 2023.11.28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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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까지 전액공제에 11월 2배 증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주시에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한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한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 고향을 도우면서 답례품도 받고, 연말정산 세제혜택까지 1석3조의 효과 때문이다.

28일 광주와 전남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10월 대비 11월 고향사랑기부제 접수액이 2배가량 증가했다.

나주시의 경우 10월 모금액이 4700만원이었지만 11월 들어서 전날 기준 이미 7000만원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20여건이던 기부참여자도 11월 들어서는 50여건으로 늘었다. 순천시도 10월 1억8000만원에서 11월 2억1000만원으로, 고흥군도 7900만원에서 9400만원으로 17%가량 기부금이 늘었다. 목포시도 10월 154건에서 11월 30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연말정산을 앞두면서 직장인들의 10만원 기부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일선 자치구의 고행사랑기부제 모금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 동구는 10월 128건에서 11월 500건으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월 제도 시행 후 11월에 가장 많은 기부금이 들어왔다. 광주 광산구 또한 지난달 50여건에서 11월에는 14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말정산 공제혜택 등의 이유 때문에 이같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움직임은 12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행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제혜택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가 공제된다. 가령 100만원 기부시 총 24만8000원의 공제혜택을 받는다. 기본 10만원을 세액공제 받고 초과분 90만원에 대해서는 16.5%인 14만8000원을 더해 24만8000원이 공제금액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진행하면 기부받은 지자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금처리가 진행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추가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절차는 필요없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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