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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 롯데쇼핑 대표와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
신헌 롯데쇼핑 대표와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04.17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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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16일 신헌(60) 롯데쇼핑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의 횡령액은 2억원대, 배임수재 규모는 수천만원으로 합계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신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았던 신 대표는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상납받고, 납품업체들이 건넨 리베이트를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과 김모(50·구속) 고객지원부문장이 2008∼2012년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신 대표에게 2억원이 넘는 금액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 대표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횡령 등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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