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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4월에 건보료 폭탄, 평균 12만6천원 추가 납부한다
직장인들 4월에 건보료 폭탄, 평균 12만6천원 추가 납부한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4.19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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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61만 명은 4월에 평균 12만6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29만 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894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지난해 임금 변동이나 상여금 등으로 소득이 증감한 경우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추가로 걷거나 돌려주는 것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9%에 달하는 761만 명은 지난해 임금이 올라 이달에 평균 25만3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됐다.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6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령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올랐으면 지난해 보험료율 5.89%를 감안한 14만7250원을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38만 명은 1인당 평균 7만 원을 돌려받게 되며, 임금변동이 없는 230만 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이번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될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3∼10회 이내의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임금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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