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모(51) 전 교수의 '복직 소청'이 기각됐다.
2일 충남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 전 교수의 '의원면직 취소 청구'가 기각 처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 전 교수는 2012년 9월과 지난해 1월 노래방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았으나 그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학교로 복직됐고 징계 수위가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발로 결국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된 정 교수는 사직철회 의사를 밝히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정 전 교수의 '정직 3개월 취소' 청구도 함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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