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1:30 (토)
 실시간뉴스
은퇴 후 준비, 주택연금으로 해볼까?
은퇴 후 준비, 주택연금으로 해볼까?
  • 이윤지 기자
  • 승인 2014.05.07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세 시대 노테크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지난달 초부터 완화됐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취재 이윤지 기자 사진 매거진플러스
 
주택 소유자 기준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 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393건(5천450억원)이었다.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이 완화돼 더 더양한 가입자들이 혜택을 안게 된 것. 아직도 가입 전인 대상자를 위해 제도의 개념과 가입 절차 등에 관해 정리해 봤다.

주택연금이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소유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부부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주택소유자 기준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12월 말까지 393건(5천45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건수(5,296건)의 7.4%, 동 기간(13년 6월~12월)까지 가입건수(3,050건)의 12.8%를 차지하는 것이다.

-박스-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주택연금의 가입요건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확정기간 방식의 경우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여야만 한다. 부부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한 2주택 보유자는 3년 내 처분조건으로 1주택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초기 요건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10일부터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입 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다만, 복합용도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허용된다.
주택의 경우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하며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지급 중단 없고 세제 혜택도 있어
주택연금은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도 지급을 보장한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3개월 CD금리 + 1.1%) 근저당권(담보물에 대해 서류상의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설정 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단, 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감면, 본세에 한함)되며, 이자비용은 소득세 계산 시 연금소득에서 공제(200만원 한도)된다.
부부 모두 사망 시 또는 원하는 때에 정산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초기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