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세원에게 내렸던 접근금지명령 기한을 연장했다.
방송인 서세원과 서정희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서정희의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3일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폭행 혐의 심리가 열렸다. 이날 법원은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 5월 서세원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서세원에 대해 서울 청담동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심리에 서세원과 서정희는 모두 불참했으며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번 심리는 서세원의 폭행 혐의에 대한 조정만 진행됐으며 둘의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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