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0 10:00 (금)
 실시간뉴스
법원 '폭행혐의 서세원, 서정희에게 접근금지 6개월 더 연장'
법원 '폭행혐의 서세원, 서정희에게 접근금지 6개월 더 연장'
  • 정현
  • 승인 2014.09.03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서세원에게 내렸던 접근금지명령 기한을 연장했다.

▲ 사진=매거진플러스 DB
방송인 서세원과 서정희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서정희의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

3일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폭행 혐의 심리가 열렸다. 이날 법원은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 5월 서세원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서세원에 대해 서울 청담동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심리에 서세원과 서정희는 모두 불참했으며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번 심리는 서세원의 폭행 혐의에 대한 조정만 진행됐으며 둘의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