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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7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검찰, 27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10.28 0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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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준석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준석 선장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머리 숙여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유족의 가슴 속 응어리는 쉽사리 풀리지 않겠지만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 년 선원 생활 동안 이번처럼 큰 사고는 처음이었다. 너무 당황해 정신이 없었다”며 “돌이켜보면 너무나 한심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울먹였다.

그러나 그는 살인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준석 선장은 “살인을 생각한 적도 없고 당시 몸 상태와 정신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재판장님께서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에게는 이준석씨와 함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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