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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소원을 말해봐>에서 소원은 현우와 이혼할 수 있을까
드라마 <소원을 말해봐>에서 소원은 현우와 이혼할 수 있을까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11.12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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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신범 변호사 사진 매거진플러스

드라마 <소원을 말해봐>에서 사고를 당했던 현우(박재정 분)가 의식을 되찾으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소원(오지은 분)은 현우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으나 결혼식 당일 현우가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어 5년 동안이나 헌신적으로 현우를 보살핀다. 졸지에 공금 횡령범이 되어버린 현우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뛰어다녔고 자신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냉대도 꿋꿋이 참아냈다.
그러나,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힘든 시간을 보내던 소원에게 많은 도움을 주며 곁을 지켜주었던 진희(기태영 분)와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어 버린 것이다. 소원은 이혼서류를 접수시켜 현우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지만 이는 배우자인 현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현우는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는데…. 소원은 현우와 이혼할 수 있을까.

1. 이혼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부활시킬 수 있다. 드라마의 경우, 현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신고가 접수된 경우이므로 이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밖에 없으며 현우의 이혼무효소송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2. 소원이 현우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접수된 이혼신고는 현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현우가 이혼무효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며 따라서 소원과 현우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부활될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소원이 아무리 현우를 설득한다 하여도 현우가 협의이혼에 응해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소원이 현우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소원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어떠한 경우에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인지와 관련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일방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서는 1호부터 6호까지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파탄주의는 유책 여부를 묻지 않고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합리주의에 기초한 이념으로 서방선진국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이 비록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실무 동향은 파탄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고 있다. 여전히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유책사유 없는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말이다. 드라마의 경우, 소원은 5년 동안이나 사고를 당한 남편을 돌보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므로 동정의 여지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편인 현우가 깨어난 마당에 소원이 이혼을 원하는 사유는 다른 남자인 진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어머니의 냉대 등 다른 사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즉, 소송기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완화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혼소송 실무 예에 비추어 소원의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최근의 이혼법정에서는 배우자 일방의 이혼 의지가 완강할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한들 앞으로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설득하며 조정 등을 열어 이혼을 권해보기도 한다(파탄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부분). 상대방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에 협의하지 않을 경우엔 결국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혼 사유를 과거에 비해서 다소 넓게 해석하여 이혼판결을 내주기도 하지만(이 역시 파탄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부분) 소원 측이 이혼을 주장하는 사유는 자신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든 것이다.`

 
강신범 변호사는…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등을 거치면서 1천5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청람에서 구성원변호사로 재직 중.
문의 02-596-9002
이메일 volkisada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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