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29일「동물복지 5개년(‘15~’19)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견 등록 방식으로 정한 내장형 일원화를 우려하는 반려견 소유자 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 향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시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더 철저히 거쳐 보완대책, 시행시기는 물론 시행여부까지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2016년부터 새롭게 등록하는 경우 내장형으로 의무화하고, 기존 외장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내장형으로 단일화하며, 나이·질병·알러지 등 개체 특성을 감안하여 외장형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 또한 관련법령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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