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보육사업 지침에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맞벌이 부부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이나,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자녀가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해 3월부터 농업인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보육사업 지침에 포함하여 농업인도 맞벌이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취업증빙서류에 농업 종사자 관련내용을 신설해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1부(필수)와 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매출증빙자료 1부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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