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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세테크와 복리의 힘
초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세테크와 복리의 힘
  • 송혜란
  • 승인 2015.05.2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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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기술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어느 가정에나 대출쯤은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출의 용도는 생활비. 매달 이자만 수십만 원씩 지출해야 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취재 송혜란 기자 사진 매거진플러스 DB  참고 도서 <돈 없이도 하는 재테크> 자료제공 라온북 출판사

물가는 점점 오르고 금리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테크뿐이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 재테크 방법은 무엇일까?

<돈 없이도 하는 재테크>의 저자 이미진 씨는 현재 소득에서 단 10만원이라도 늘려서 그것만큼은 재테크에 투자하라고 말한다. 실제 이 같은 방법으로 2년 만에 현금자산 1억원을 만들어낸 이미진 씨는 현재 한화생명 FP로 활동하며 그 간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간혹 이런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재테크 할 여유가 없어요.” 금리가 낮아지고 물가는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장 오늘 하루만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가는 하루살이처럼 평생을 살 수는 없지 않을까?

절약이 답이 될 수 없다면

이미진 씨가 말하는 재테크는 여느 전문가들의  “소득의 70% 저축하라”, “대출 받아 마련한 1억원 집, 3년 후엔 3억!”과  같은 말처럼 대단한 것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가정에 들어오는 소득 외에 약간의 소득파이프를 더 만들어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라는 것이다. 누구나 어렵다고 하는 현재를 극복하는 방법이 뜻밖에 쉬운 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은행에 쩔쩔매지 않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외식 한 번 줄이고 옷 한 벌 덜 사서 그 돈으로 재테크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소득을 늘려야 그나마 기대하는 정도의 돈이 모아집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절약만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득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신중한 선택과 철저한 계획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아이템이나 기회를 포착하면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당신만의 상품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미진 씨가 소개하는 한 가지 사례를 보자.

네 살짜리 첫째아이와 이제 막 한 살인 둘째를 가진 A씨는 다달이 아이 병원비 30만원, 어린이집과 생활비로 2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다달이 벌어오는 월급은 겨우 280만원. 저축을 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벌이였다. 그러나 A씨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교육비만큼은 꼭 저축하기를 원했다. 이에 저자는 A씨에게 아크릴 실로 수세미를 뜰 수 있는 뜨개질을 가르쳐주며 부업을 해보라고 제안했다.
처음엔 저자가 직접 고객들 선물용으로 매달 10만원씩 A씨의 수세미를 주문했다. 그렇게 매달 10만원의 여유가 생긴 A씨는 자녀교육비 준비에 열을 올리다 3년 뒤 천연비누까지 만들며 문화센터 강사 아르바이트까지 시작, 수입을 30만원까지 늘렸다. 지금은 아이들을 위한 저축의 꿈을 이뤘다며 기뻐하고 있다고.
단돈 10만원의 월 소득이 10년 후 가정의 꿈과 미래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살면서 꼭 오는 두 가지 ‘노후’와 ‘죽음’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 동원해 소득을 늘리는 것은 꼭 필요하다.

단언컨대, 세테크는 진리다

절약이 답이 될 수 없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재무설계를 시작해야 한다. 그 중 가장 먼저 알아야할 것은 ‘세테크’다. 부자들이 최근에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절세다. 이미 번만큼 번 부자들은 더 이상 돈을 불리려고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금의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금폭탄을 맞고 싶지 않다면 미리미리 세테크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첫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야 한다. 현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둘째, 인적 공제와 기부금 공제 부분이다. 솔로일 때보다는 기혼자일 경우 혜택이 더 많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기면 당연히 인적 공제 부분도 늘어나게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쪽보다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몰아줘야 한다. 셋째,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므로, 급하게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 실수로 빠졌다거나 공제 내역이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자. 마지막으로 절세되는 금융상품에 미리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과 연금저축펀드 등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아예 비과세 상품은 아니므로 연령에 따라서 연금을 개시하고 난 이후 연금수령액의 3.5%를 연금 소득세로 내야 한다. 만약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22%와 해지가산세 2.2%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은 장기간 적립해놓고, 반드시 연금으로 받는 계획을 세운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 연금저축 관련
한화생명: 하이드림연금저축보험
삼성생명: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
삼성화재: 아름다운 생활 연금저축보험
미래에셋: New Save 연금보험
연금펀드: 한국밸류 10년 투자연금 펀드, 행복노하우 연금펀드 등

스노우볼, 72법칙
CMA 무시하면 큰코 다친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로 평가받는 워런 버핏이 돈을 불리는 방법으로 복리의 위력을 제시한 바 있다. 복리란 언덕에서 눈덩이(snowball)를 굴리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작은 덩어리의 돈이지만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끝에 가서는 큰 덩어리의 돈이 만들어진다고.

복리의 힘과 관련해서는 72법칙도 있다. 72의 숫자를 수익률로 나누고, 원금이 2배로 늘어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 4%의 복리라면 원금을 2배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72를 4로 나눈 18년이지만, 금리가 2배인 연 8%의 복리라면 절반인 9년이 된다. 금리가 높아진 덕분에 9년이 당겨진 것이다.

이렇듯 복리의 위력을 안다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CMA다. CMA는 매일 이자를 받기 때문에 통장에 돈 쌓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어떤 아주머니는 남편 얼굴 보는 것보다, CMA통장에 돈 쌓이는 걸 보는 게 더 즐겁다고 이야기할 정도다. CMA는 종합자산관리계좌로 쉽게 말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은행의 수시 입출금 기능이 있는 보통예금통장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분산투자를 하기에도 용이해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간혹 CMA에 대한 오해 때문에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대게 첫째, 원금보장이 안 된다. 둘째, 증권사와 종금사가 은행보다 지점이 많지 않아 입출금이 불편하다. 셋째, 은행 체크카드 혜택(할인 및 포인트)을 활용할 수 없다에 있다. 이는 아래에 대한 답변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요즘 CMA 중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것들이 있다. 그건 증권사나 종금사의 상품마다 다르므로 가입 전 꼭 확인하고 만들면 된다.  둘째, 유안타 증권과 한화증권의 CMA 경우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 해당은행의 ATM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한다. 셋째, 각 증권사 마다 특정 카드를 지정, 기능을 넣어 그곳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똑같이 볼 수 있다.

세 가지 자산을 이해하라

얼마전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동반자살을 한 세 모녀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적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알고 보니 아버지는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의 생계는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해서 홀로 책임을 졌으며 두 딸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상태로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다. 어디 그뿐이랴. 과거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남겨 놓은 빚 또한 상당했다고 한다.

남의 일이 아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한다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자산에 대해 알아야 한다. ‘보장자산’과 ‘금융자산’, ‘상속자산’이 그 것.

※세 가지 자산
보장자산: 가장의 몸값으로, 가장의 연봉만큼 준비돼야 하는 자산
금융자산: 돈. 살아가면서 필요한 필수 자금
상속자산: 자녀를 위한 비빌 언덕과 복리, 비과세 통장

세 가지 자산을 활용해 재무설계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먼저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 즉 아프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자금들을 보장하는 보장자산을 준비해보자.

미리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다. 현재 가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가정마다 가장의 월급과 총 소득액, 생활수준, 가족 구성원, 주 수입원의 직업이 모두 다르므로 현재 재정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분석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가장의 연봉이 6000만원이고 소득의 70%를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4200만원을 12개월을 나누어 다달이 210만원씩 필요하게 된다. 생활비 210만원은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이 가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다. 보험은 이런 큰돈을 월 생활비의 8~10% 정도만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장자산 역할을 하기 충분하다.

다음은 금융자산 준비다. 특히 2030세대들은 단 1분 1초라도 빠르게 비과세,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 등 장기 금융자산을 확보하고, 재무설계의 흥미와 단기 이벤트 자금의 금융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 자산을 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아래와 같다.
 
*은행의 정기적금, 증권사의 원금보장형 CMA, 보험회사의 변액연금, 증권사 펀드 등

마지막으로 상속자산 준비다. 은퇴 후 기존에 가입했던 적립형 상품 또는 연금계약들을 이용해 자녀에게 피보험자를 변경해줄 수 있으니 주목해보자.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 상품은 자녀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저축할 여력이 생길 것이고, 저축할 곳을 찾게 될 것이니 안성맞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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