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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취약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취약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6.23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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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에는 대여 이륜자동차(스쿠터 등)를 이용하는 젊은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대여점이 30여 곳 이상 성업 중이다. 그러나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이륜자동차 대여업이 가능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여 이륜자동차 관련 상담건수는2012년 11건, 2013년 20건, 2014년 26건으로 총 57건이며 이중 10건(17.5%)이 제주지역 상담건이었다. 총 57건 중 사고 관련이 33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여금 환불‘ 7건(12.3%), ’고장 등 품질‘ 4건(7.0%), ’위약금‘ 3건(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제주도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제주도내 이륜자동차 대여점 30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30곳 중 운전자가 다치는 상해 사고를 경험한 대여점은 18곳(60.0%)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전자 상해 사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손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대인Ⅰ, 대물)은 대여점 30곳 모두 가입하고 있었다.

현행 면허제도는 이륜자동차의 차량구조, 운전방법 등이 일반자동차와 전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연습면허를 제외한 모든 면허에 대해 이륜자동차(125cc 이하) 운전을 허용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여 시 충분한 사전 주행연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연습 공간이 필요하나 주로 연습장소가 매장 앞 공간(7곳), 도로(5곳), 골목길(4곳) 등 자동차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사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전 중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모는 조사대상 대여점 30곳 모두 정상 구비·대여하고 있었다. 반면에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진 않지만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신체를 보호하는 무릎·팔꿈치 보호대를 구비한 곳은 8곳(26.7%)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소비자들이 이용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대여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여점 18곳 중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수칙을 홈페이지 상에 고지하고 있는 곳은 10곳(55.6%)에 불과했으며 그 내용도 대여점별로 각각 달라 통일된 안전수칙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이륜자동차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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