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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차 시 차량 손상 '주의보'
자동차 세차 시 차량 손상 '주의보'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6.2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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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 차량이 손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3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접수된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430건 중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376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가 43건(10.0%), 셀프 세차장의 세차 장비* 노화와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11건(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217건, 50.5%)이 보닛, 트렁크, 범퍼, 펜더 등 차량 외관에 ‘흠집·스크래치’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피해였고, 그 밖에 ‘유리 파손’이 65건(15.1%), 차량용 루프박스, 캐리어, 엠블럼 등 ‘부착물 파손’이 40건(9.3%) ‘사이드 미러 파손’이 39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 세차업자가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89건(20.7%)에 불과했다. 세차 과정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세차 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주장하거나, 자동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차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비자 또한 세차 후 즉시 차량 손상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세차로 인한 차량 손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차 전, 직원에게 차량외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야 하고 ▲세차가 끝나면 외관에 흠집 등 손상 부위가 있는 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셀프 세차장 이용 시 거품 솔, 스펀지에 묻어 있는 흙,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사용하고, ▲고압 분사기는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물을 분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 파손 여부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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