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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제품에서도 이엽우피소 검출
홍삼제품에서도 이엽우피소 검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6.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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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라이프 주식회사(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제조한 홍삼제품인 ‘앤정’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지난 5월 26일 백수오 함유 식품 전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엘라이프 주식회사가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7년 4월 1일이다. 또한 검사성적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고 확인된 지리산하수오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군 소재)이 제조한 ‘화경판백수오환(유통기한 2016.4.23)’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백수오가 함유된 식품은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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