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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배송대행업체 거래조건 잘 파악해야
해외직구 배송대행업체 거래조건 잘 파악해야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6.30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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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를 위한 배송대행업체 선정 시 업체별 거래조건을 잘 파악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해외배송대행 관련,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소비자상담 224건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배송지연’이 60건(2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분실’ 33건(14.7%), ‘파손’ 29건(12.9%)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지연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념일 또는 시점에 주문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배송대행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거래조건을 비교한 결과, 업체별 배송기간은 대체로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배송대행지까지 운송기간 7일~15일, ▶출고 및 통관 절차 후 국내 소비자 주소지까지의 운송기간 3일~4일을 합하여 평균 10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물품 도착 및 배송비 결제, 출고, 통관 과정 및 관·부가세, 국내 택배 발송 등 기본적으로 3회~4회의 안내 문자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분실·파손에 대한 배상범위는 9개 업체가 각각 미화 300달러(4개), 미화 500달러(3개), 원화 50만원(1개), 원화 500만원(1개)을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물품 가액의 전액 배상 서비스는 8개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데, 6개 업체는 물품 가액의 3%, 1개 업체는 5%를 전액배상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특수포장비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0개 업체 모두 주문상품 수령 후 주문서와의 동일성·훼손 여부 등을 검사하여 이상 발견 시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검수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업체별로 제공되는 검수서비스의 범위 및 검수결과 통보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구매 상품의 특성 및 필요에 따라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운송비 절감을 위해 물품의 재포장을 신청했다 반품할 경우 해외 판매업자가 포장 훼손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거나 재포장 비용을 요구 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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