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 콘택트렌즈 착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도수가 있는 물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콘택트렌즈는 물 등이 접촉할 경우 미생물에 의한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의 감염 확률이 높아지므로 물놀이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하는 경우, 눈이 불편하거나 과도한 눈물 분비, 충혈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렌즈를 즉시 제거하고 안과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또한 물놀이 시 도수 물안경을 사용하는 경우 식약처에 신고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력에 맞지 않는 도수 물안경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시력검사를 통해 사용자의 눈에 맞는 도수의 물안경을 사용해야 한다. 물안경을 착용한 후 눈 주위의 피부가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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