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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은 모두 가짜
인터넷 판매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은 모두 가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8.28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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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 등이다.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의 경우 다른 성분 검출 8개,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 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 2개, 표시된 함량 미달 1개 등으로 조사됐다.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 1개는 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으며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3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의 이유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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