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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육아휴직급여 덜 받으셨나요?
혹시 육아휴직급여 덜 받으셨나요?
  • 권지혜
  • 승인 2015.10.27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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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하면 차액 환급 가능
▲ 사진=서울신문

2013년 12월 18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멸시효 3년을 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가 있다면 차액 청구 신청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덜 지급한 급여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통상임금 재산정,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본다.

A씨는 2012년 육아휴직을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40%)를 받았다. 육아휴직 이후 회사에 복귀해 근무하던 어느 날, A씨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당시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속수당·상여금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했다. A씨는 이미 지급받은 2012년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를 수소문했으나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다 고용노동부가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로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 산정한 차액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 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예전에 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급여를 추가로 받았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의 변화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일률적으로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근무에 대한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세 가지의 객관적 성질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춰야 한다. 2013년 12월 18일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해당하지 않았던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으며,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및 식대·교통비 등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고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고용부는 2013년 12월 18일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를 재산정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 추가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로 2013년 12월 18일 이전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되어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변경된 이후에 받은 사람은 이미 변경된 판단 기준을 적용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급여를 받을 당시에 상한액을 채워서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 재산정했을 때 급여가 늘어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출산휴가 상한액은 월 135만 원이며, 육아휴직 상한액은 월 100만 원이다. 만약 당시 상한액을 모두 받았다면 추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새롭게 포함된 근속수당·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재산정했을 때 추가 금액이 나올 수 있다.
세 번째는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한다.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은 차액 청구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는 시점이다. 우편 발송 시에는 우편이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소멸시효 3년은 어떻게 계산할까?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최초로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다. 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 동안 했다면,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은 2012년 4월 1일부터인 것이다.
단,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아닌지는 ‘월(月)’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지나지 않았다면 지나지 않은 달의 차액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 동안 한 경우, 2015년 8월 21일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차액 청구일의 3년 전인 2012년 8월 21일부터 차액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차액을 받을 수 없고, 2012년 8월분부터 2013년 2월분은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급여의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추가 지급 대상자라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차액 청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해당 기간 급여를 받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추가 지급 대상자임에도 통상임금 재산정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2013년 12월 이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자신이 추가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꼭 신청하자.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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