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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9월까지 단속한다
자동차 공회전 9월까지 단속한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7.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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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단속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고 계도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광역 지자체가 조례에서 정한 전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곳이며 주로 터미널·주차장·버스 차고지 등이다. 특히 서울과 대구는 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고 터미널·주차장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외부 기온 5~27도에서 주정차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로, 1차 적발 시에는 경고(계도)하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온도 조건과 공회전 허용 시간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시위 관리 등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10곳에 외부 전기공급시설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30기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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