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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 MIT 사용금지
방향제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 MIT 사용금지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1.03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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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 메틸이소티아졸론(MIT)' 사용을 금지하고,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의 방향제에 CMIT/MIT 사용이 금지됐다.
또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지난 2015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는 모든 제형의 방향제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비관리품목이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2017년 3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부적합한 제품을 2017년 3월 30일 이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림질보조제와 살조제는 2017년 3월 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공인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표시기준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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