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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키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키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2.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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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과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할 예정dlek. 차량 2부제의 경우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으나, 민원인 차량은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업단축의 경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며, 민간부문의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오후 5시 10분에 발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환경부는 오후 5시 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90㎍/㎥ 2시간 초과)된 날, ① 당일(00~16시)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며 ②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된 경우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주민에게 재난문자방송을 발송하고, 지역언론, 전광판, 환경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릴 계획이다.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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