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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안전사고 ‘주의’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안전사고 ‘주의’
  • 송혜란
  • 승인 2017.03.3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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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일부 업체 안전교육 미흡”
 

최근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3개월간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는 총 2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 유형은 추락(21건)과 지면 충돌(4건)이 대부분이고,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은 골절(10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타박상(3건), 철과상(2건), 장기손상 및 통증(2건), 사망(1건) 순이었다.

이에 전국 관광지 소재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한국소비자원은 이중 11개 업체가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패러글라이딩은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4개 업체만 비행 전 도약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했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이륙 직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체험 중 벨트가 풀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벨트는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조사대상 전 업체는 조종사가 이용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체결해줄 뿐, 다른 안전관리 요원이나 이용자를 통해 체결상태를 이중 점검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대상 15개 중 3개 업체는 양궁장과 도로, 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차량 또는 시설물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2개 업체는 초지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중 2개는 자갈밭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사업자 세부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며 “정부3.0 실현을 위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패러글라이딩 사업자 가이드’를 제작, 전국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에 제공해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Queen 송혜란 기자] 사진=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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