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1:10 (토)
 실시간뉴스
여권사본증명서,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발급
여권사본증명서,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발급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4.01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만 발급해 오던「여권사본증명서」가 오는 4월10일부터 전국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발급된다.

「여권사본증명서」발급업무는 외국 정부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본인 여권사본의 정부 인증이 필요하지만,「재외공관 공증법」상 공증사무로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온 우리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교부가 지난해 8월 3일부터 신설, 시행 중인 제도이다.

외교부는 동 제도의 수혜 대상이 주로 재외국민인 점을 감안, 그간 주로 본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세금 신고, 비자 발급 등을 위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본부 여권과 외에 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급기관 확대에 따라, 국내거주 민원인들이 직접 외교부 여권과를 방문하는 대신 가까운 지자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Queen 백준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