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만 발급해 오던「여권사본증명서」가 오는 4월10일부터 전국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발급된다.
「여권사본증명서」발급업무는 외국 정부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본인 여권사본의 정부 인증이 필요하지만,「재외공관 공증법」상 공증사무로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온 우리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교부가 지난해 8월 3일부터 신설, 시행 중인 제도이다.
외교부는 동 제도의 수혜 대상이 주로 재외국민인 점을 감안, 그간 주로 본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세금 신고, 비자 발급 등을 위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본부 여권과 외에 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급기관 확대에 따라, 국내거주 민원인들이 직접 외교부 여권과를 방문하는 대신 가까운 지자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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