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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 증가에 따른 새로운 악취 시험법 연구
악취 민원 증가에 따른 새로운 악취 시험법 연구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7.04.07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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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악취 배출원 7곳 선정, 현장후각측정법 수행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1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새로운 악취 시험법 도입을 위한 연구 사업을 4월 7일부터 8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악취 배출시설 중심의 악취 농도 관리에서 악취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실제로 불편한 정도를 고려한 현장후각측정법을 새로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립환경과학원과 1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의 악취 배출원 7곳을 선정해 현장후각측정법을 수행한다.
 
현장후각측정법은 측정지점에서 악취판정요원이 10분 간 머물면서 10초 마다 냄새 감지를 시도하여 측정하며, 측정한 횟수의 10% 이상 악취가 감지되었다면 1 악취시간이라고 계산한다. 예를 들어 60회 중 6회 이상 악취가 감지될 경우 1 악취시간이 된다. 선정된 7곳은 서울 하수도 주변지역과 전북 완주군 양돈장 주변 지역이며, 평소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이다.

현재 악취 실태조사는 악취방지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서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복합악취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악취는 측정 시점의 조업 여건이나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측정결과가 상이하고,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 때문에 악취농도기준 이내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악취를 느낄 수 있다.

전국의 악취 민원은 2005년 4,302건에서 2015년 1만 5,573건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 10년 간 3.6배가 증가했다. 특히 하수도, 음식점 등 악취 비규제 시설과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장 부근에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새로운 악취 시험법이 도입되면 악취 민원의 해소를 비롯해 피해 주민의 악취 체감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주민의 악취불편 정도가 고려된 새로운 시험법이 도입되면 향후 악취 민원 해소와 피해 주민의 악취 체감도 개선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사진 [Que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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