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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피해 구제 신청 급증, 주의
‘모바일게임’ 피해 구제 신청 급증, 주의
  • 전해영
  • 승인 2017.04.1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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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이용자 보호 위한 ‘표준약관’ 제정 필요”
▲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아이폰 앱스토어 화면 캡처)

2016년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약 3조9000억원. 전년대비 약 11.7%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처럼 모바일게임은 전체 게임시장을 견인할 만큼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과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본원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9.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약관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며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30일 이전)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돼야 함에도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은 모바일 기기의 발달 등으로 게임 분야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 조성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정부3.0의 일환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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