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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운전자에게 ‘희소식’, 전기차 충전 편리해진다
전기차 운전자에게 ‘희소식’, 전기차 충전 편리해진다
  • 전해영
  • 승인 2017.05.10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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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계획”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콘센트(220V)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기존시설과 분리, 전기 요금은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부과되는 등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 외에도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 기준 마련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제도 정비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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