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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이용 시 세탁물 분실 ‘주의’ - “세탁물 인수증 꼭 챙기세요”
세탁소 이용 시 세탁물 분실 ‘주의’ - “세탁물 인수증 꼭 챙기세요”
  • 전해영
  • 승인 2017.05.1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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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이 되면 지난 겨울에 입었던 옷들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세탁을 의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세탁업체에 세탁 의뢰 후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5120건, 피해구제는 23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세탁하는  4~6월에 70건(30.2%), 여름옷을 세탁하는 10~12월에 65건(28.2%)으로 환절기에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탁물 분실사고를 업체별로 살펴보면, ‘비체인 세탁업체’가 198건(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체인 세탁업체’는 33건(14.3%)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할 때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석한 결과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76건에 불과했다”며 “3개월 이상 장기간 세탁물을 인수하지 않아 분실된 경우도 31.2%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미만’이 108건(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개월 이상’ 72건(3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9건(12.5%)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 상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므로 특히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 둘 것,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할 것, 세탁물 회수 시 의뢰한 세탁물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할 것, 특히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후 세탁완료 시점에 신속하게 회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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