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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기록물 1106만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1106만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 전해영
  • 승인 2017.05.1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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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박근혜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이상진)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총 1106만건을 이관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한 자문기관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비서실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다.

이관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934만건, 비전자기록물 172만건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가 53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498만건, 웹기록 383만건(정책브리핑 포함)으로 전체 기록물의 84%를 차지한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16만건, 시청각·전자매체 기록 155만건, 간행물 약 2700건, 대통령선물 약 600건, 행정박물 약 700건 등이다.

한편,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기록물은 약 20만4000여건(전자 10만3000, 비전자 10만1000)으로 총 기록물 대비 1.8%로, 17대에 비해 5만여건이 줄어든 규모다. 지정기록물 이외에 비밀기록물은 약 1100건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탄핵 이후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기록물 정리·이관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4월 17일부터 기관별로 기록물 이송을 시작해 5월 9일까지 이관했으며, 동 이송기간 중 대통령비서실을 제외한 자문기관 등에서 추가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19일까지 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기록물 목록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작업을 거쳐, 생산기관별·기록물 유형별로 분류해 대통령기록물생산시스템(PAMS)에 등록하고, 기록관리 전문서고에서 보존하게 된다.

향후 대통령기록관은 순차적으로 기록물 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산기관이 공개로 구분한 기록물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18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며 “향후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보존과 대국민 활용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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