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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안전은 높이고, 기업자율은 키우고 '‘먹는 물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먹는 물 안전은 높이고, 기업자율은 키우고 '‘먹는 물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7.06.14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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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먹는 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 물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먹는 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먹는 샘물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 현실화, 불필요한 실험장비 제외,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 등으로 먹는 샘물 업계 부담을 줄였다. 먹는 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의 법제화로 먹는 물 안전관리 단계가 추가돼 수질관리는 강화되나, 국립환경과학원과 시‧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제도는 수질기준 항목 외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의 검출정도를 조사하고 유해수준을 평가해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감시․관리제도다. 우선, 먹는 물 수질기준 외 미량유해물질 약 35종에 대하여 연간 2회에 걸쳐 국내 먹는 샘물 취수정 전체, 브랜드별 제품수, 제품용기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위해도 평가 등을 거쳐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시도에서 관할구역 내 먹는 샘물 업체의 먹는 샘물 원수 및 제품수를 대상으로 해당항목에 대하여 연간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관리하게 되고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받아 종합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환경부는 현재 시범 운영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등 4개 항목을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으로 2011년부터 지정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항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일정기간 감시 관리결과를 토대로 검출빈도, 농도, 위해도 등 종합평가를 통해 인체유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먹는 물 수질기준항목으로 지정‧관리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 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현실화해 업계가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에 전문대학도 포함되어 있으나, 자격증은 전문대학에서 취득할 수 없는 기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기사로 한정하던 품질관리인 자격을 기존 기사2급에 해당하는 산업기사까지 포함시켰다.

 아울러,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가 품질경영으로 통합되는 등 국가기술자격 체계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등도 반영해 개정할 예정이다. 먹는 물 관련 제조업체의 검사장비 구비대상 중 현행 시험방법에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기능 중복되는 장비 등을 구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토양지하수과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는 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되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규제는 개선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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