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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 강화키로
새로 짓는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 강화키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6.14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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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하는 것이다.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되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둘째,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이 개선된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 냉방설비 등을 고려하여 난방, 급탕, 조명 등 기존요소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엘이디(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하여 평가지역을 3개에서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등 4개로 조정한다.

또한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한다.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6월 15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평가프로그램은 7월중 배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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