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를 적극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6월 2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어 지난 5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기존 경고문구 외에 추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안내 문구를 반드시 함께 게시해야 한다.
안내문구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에 3초 이상 게시하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검정 또는 붉은색이어야 한다.
(기존)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상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자들에게 앞서 지난 5월 법령 개정 사실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이행 협조를 요청했으며, 6월 21일일 이후 지속적인 점검을 할 방침이다.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것이 적발될 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여성가족부]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