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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으로 '폐쇄' 행정처분 절차 진행
누드펜션,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으로 '폐쇄' 행정처분 절차 진행
  • 이지은
  • 승인 2017.08.04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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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소재 ‘누드펜션’에 대하여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함을 밝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담당 지자체인 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하였다.

위 펜션은 2008년 5월 15일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1년 4월 25일 폐업신고서(자진 폐업) 제출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모임 정회원이 되면 위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 및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 원, 24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펜션을 조사하는 관할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 펜션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여 담당 경찰서에 통보하였다.

위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제천시 보건소는 해당 업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처분을 할 예정이고, 관할 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Queen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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