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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눈물' 과거 파격적인 내용으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 '눈물' 과거 파격적인 내용으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 김선우
  • 승인 2017.09.1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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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화'눈물' 포스터

무면허 여고생들의 충격적인 사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무면허 여고생이 몰던 자동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20대 젊은 가장이었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숨졌다.

SBS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2시반 쯤 강릉의 한 도로 황색 점멸 신호등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직진 중인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승용차에는 무면허 운전자 A양을 비롯한 십대 여고생 4명이, 오토바이에는 24살 남성 B씨가 타고 있었다. B 씨는 사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숨졌다.

무면허 여고생 사건에 이어  고등학생의 일탈을 다룬 영화'눈물'이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눈물’은 2001년 개봉작으로 봉태규 조은지 등이 출연했다. 당시10대들의 영화로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던 노출과 내용 등으로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박잎선의 본명은 박근영으로 영화 출연 당시 술집에서 일하는 새리 역을 맡았다. 극중 한(한준)과 커플을 이뤘던 새리는 술집 지배인 용호의 맘에 들며 마수에 걸려들게 됐다. 이후 더욱 더 힘겨운 삶에 빠져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봉 당시 ‘눈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실제 박잎선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영화 '눈물' 출연 당시 노출이 살짝 있었다, 남편 송종국이 한 달 동안 충격에 빠져 있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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