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대포차 단속절차에 따르면 먼저 소유자가 관청에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고, 관청 공무원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하며, 경찰 단속 시 대포차로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일선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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