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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리용호 외무상 기자회견 "자위권 대응권리 있다' 엄포
北 리용호 외무상 기자회견 "자위권 대응권리 있다' 엄포
  • 최수연
  • 승인 2017.09.2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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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전포고'에 대한 자위적 대응권리"를 주장하며 유엔헌장의 '자위권 인정' 조항을 언급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출국하기에 앞서 숙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유엔헌장은 개별적 성원국들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 발표는 이틀 전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최북단 국제공역을 비행하는 무력시위를 한 뒤 나온 것이다.

유엔헌장 제2조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며 국가 간 무력사용 및 위협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51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51조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며 '개별 자위권'과 '집단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Queen 최수연기자]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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