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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국세청에서 보는 중점 항목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국세청에서 보는 중점 항목은?
  • 전해영
  • 승인 2017.10.31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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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일반세무조사란 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을 목적으로 조사 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 요건이나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서는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 사전에 예고한 사후 검증 항목 등을 토대로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국세청은 사전 지원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후 검증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후 검증 시 미소명하거나 소명부족 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를 할 때도 다음과 같은 혐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니 스스로 체크한 후 다음 업무에 적극 반영,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확률을 줄여야 한다.

첫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는 중점 조사 항목으로 국세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항목이다. 법인카드나 개인카드 사용 금액 중 면세점, 주방용품, 화장품, 악기, 의류, 구두 등 신변잡화 사업자나 가전제품 등 가정용품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국세청에서 DB로 구축해 세무조사 시 활용하고 있다.

업무 무관 업소 이용 혐의는 골프장,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안마,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업무 무관 사업자로부터 수취해 복리후생비로 산입되지 않았는지, 개인적 치료 목적으로 지출된 병의원, 대학병원 등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비용으로 산입되지 않았는지, 법인카드 사용 금액 중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사용한 금액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지 등이다.

특히 스스로 체크해서 검토할 사항으로는 기업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 또는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회의비,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등 계정과목에 분산 처리했는지다. 만약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회의비 등 계정과목에 분산 처리됐다면 올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 째, 국세청은 중점 조사 항목으로 정규 증빙 없는 가공원가 계상방지를 위해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 대상 항목과 국세청에 신고한 정규증빙을 비교, 분석한 후 지출증명 서류를 미수취한 혐의 금액을 파악해 세무조사 시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한 정규증빙이란 법인이나 개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수취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셋 째, 국세청은 중점 조사 항목으로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실제 접대비로 사용하고 계정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변칙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 그 귀속을 확인한다. 만약 그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 무관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귀속자가 확인되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아니다.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해 실제 리베이트로 제공된 비용의 경우 리베이트 비용은 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으므로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도 스스로 체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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