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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기업 정부입찰 감점받는다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기업 정부입찰 감점받는다
  • 최수연
  • 승인 2017.11.07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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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은 조달청의 물품·용역·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받아 낙찰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비정규직 비중이 낮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는 입찰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하나로 물품·용역·공사 등 전 분야의 입찰에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가·감점을 주는 내용으로 관련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형태 공시제’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해당 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0.8배 미만) 최대 2점의 가점을 준다.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가족 친화,남녀고용 평등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한 가점을 최대 2배 상향 조정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가점을 확대 또는 신설했다.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은 감점(-2점)을 받는다. 상습·고액 체불사업주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3년에 걸쳐 감점(-2점)을 받게 되며,최근 2년 이내에 명단이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도 감점(-2점)을 받는다.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3천418개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2천364곳(69.2%)이며,이중 입찰 가점 대상은 915곳으로 추정된다.상습·고액 임금 체불사업주 975개사 중 29.8%인 291곳이 조달등록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임금체불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부입찰 감점으로 낙찰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만큼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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