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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규모 축소 등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 타결
입어규모 축소 등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 타결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1.17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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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3~16일 중국 충칭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   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 정상적인 조업질서 유지’라는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4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보다 40척 줄어든 1,500척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특히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감축하고, 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 20척도 감축하였다.

또한 연안자원을 보호하고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측은 또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3대 엄중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키로 하였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측 단속세력을 증강 배치할 것과 무허가 어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로 인해 오징어 자원량이 감소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어구 파손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강력히 단속할 것임을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중국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국의 수산분야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방류행사를 교대로 실시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하였다.

내년 치어방류행사는 한중 수산분야 고위급 관계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중국 휴어기간인 6∼7월경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며 전남 영광 칠산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며 참조기, 부세 치어 총 2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해양수부는 설명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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