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양육수당,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 신청을 위해 일일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출산가구가 집이나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후 ‘정부24’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서비스)’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이번 온라인 신청을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지원금을 받기위해 제출하던 통장사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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