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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법이 궁금하다면 ‘내고장알리미’, 법령 해석례 자료도 볼 수 있어
인허가 법이 궁금하다면 ‘내고장알리미’, 법령 해석례 자료도 볼 수 있어
  • 전해영
  • 승인 2017.12.11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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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반복적인 유권해석 요구 등에 따른 행정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 동안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해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법령 이해도가 부족해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례들이 예기치 않은 규제가 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저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유권해석 관련 전산자료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 공개한다. 앞으로도 추가 자료를 등록해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1단계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의 4대 인허가(산지전용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교습소·개인 과외교습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관련 600여건의 자료가 우선 공개된 바 있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새롭게 구축된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를 적극 활용해 불명확한 법령해석으로 야기되는 행태규제를 방지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많이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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