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오늘 13일 발표했다.
총 8개교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법전원 입학전형 진행시 이해관계자 제척 등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장학금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8년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해 교육부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2018년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엄정한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법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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