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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폐교 명령, 기존 재적생들은 어디로 가나?
서남대학교 폐교 명령, 기존 재적생들은 어디로 가나?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7.12.13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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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남대학교(이하 서남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13일에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가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학교정상화를 위한 후속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남대학교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의예과 및 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 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하게 되며,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에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에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한다.

폐교 대학 기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폐쇄로 인한 서남대의 2019학년도 의대 정원 49명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별편입학 및 대학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정원 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남대는 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서남대에는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하며, 이미 서남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해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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