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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직접지급제로 건설현장 임금체불 없앤다
임금직접지급제로 건설현장 임금체불 없앤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12.13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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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체불발생시, 전문건설공제 등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에 따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확대를 통한 건설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근로자 직장가입 요건을 현행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등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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