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을 모든 등급인 14등급까지 확대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기간을 현행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도 지급 예상 구조금의 1/3에서 1/2까지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가 부담하는‘긴급한 사유’소명의무를 삭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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