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2:30 (일)
 실시간뉴스
경조사비 5만원으로 제한된다
경조사비 5만원으로 제한된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12.14 0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11일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향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는 대신 농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농수산물 ’과  ‘농수산물 원재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수산가공품 ’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Queen 백준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