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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최저임금인상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광주광역시, 최저임금인상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12.27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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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시와 5개 자치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인력 교육과 본격적인 현장중심 맞춤형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경영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최대한 낮춰 고용위축 방지 및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내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지원금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지급한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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