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뿌리산업 ‧ 중소 제조업 ‧ 농림축산어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제도를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시행하였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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