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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률정책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률정책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2.2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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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새해 5월 30일부터는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5월 30일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된다.

또 2월 8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인하된다.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전(前)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할 수 있는 간이 절차도 마련된다.

2월 1일부터는 이혼 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칠 필요 없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여 자녀를 출생신고하거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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