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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교육 스타강사 설민석•최진기, 무혐의 처분 받아
이투스교육 스타강사 설민석•최진기, 무혐의 처분 받아
  • 박소영
  • 승인 2018.01.0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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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알바 의혹으로 고발당한 스타강사 설민석(48)•최진기(52)씨에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댓글 알바를 동원해 강의를 홍보했다는 설 씨와 최 씨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사정모)이 주장해온 “불법 댓글 행위에 강사들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강사는 이투스교육과 계약하고 강의만을 제공했을 뿐이지 홍보는 회사에서 담당한 것”이라며 “강사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투스교육의 김모 대표(55) 등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또한 이 회사 정모 전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바이럴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한편 경쟁업체를 비난하는 게시글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투스 관계자는 “댓글 홍보를 한 사실은 이미 인정해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게재했다. 업계에 만연해있기 때문에 우리도 방어적 차원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강사들이 직접 개입하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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