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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수리비 최대 800만 원 지원키로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수리비 최대 800만 원 지원키로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2.03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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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주택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다만 압류되었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 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보조)과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을 지원(융자)하는데,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하여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지원(융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단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Queen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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